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실제로 난 경우에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을 멈추라고 명령할 수 있던 것을, 중대재해가 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까지 명령할 수 있게 넓히는 법이에요. 미리 멈춰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지만, 어느 상황을 급박한 위험으로 볼지에 따라 작업이 멈추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사고로 사망한 산업재해 사망자가 827명인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의 방안으로 작업중지권의 활성화가 논의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고 작업중지 요구권 및 시정조치 요구권 신설이 논의되고 있음. 하지만 작업중지의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사용자의 작업중지 조치 기피나 노동자의 수입 감소 등에 대한 우려로 작업중지권 실행이 용이하지 않을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확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5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중대재해가 나기 전이라도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장관이 작업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실제 사고가 나지 않아도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보이면 작업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작업이 중지되면 그 기간 동안 일이 멈추고, 그에 따른 수입 문제도 함께 따져 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