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의 10%에서 20%로 늘리고, 정당이 의석을 얻는 최소 득표 기준을 3%로 낮추며, 당선자를 정하는 방식을 국회의원 선거처럼 연동형으로 바꿔요. 정당 득표율이 의석 수에 더 반영되는 쪽으로 가는 대신, 지역구 당선과 비례 배분을 함께 계산하는 방식이라 셈법이 복잡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는 시ㆍ도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뽑고 비례대표 의원은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뽑는 혼합형이자 병립형인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은 중선거구 단기비이양식으로 뽑고 비례대표 의원은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뽑는 혼합형이자 병립형인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의석수의 100분의 10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당선자 수와 정당득표율이 전체 의석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법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결정 방식은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 비례성이 낮아 유권자의 투표 결과를 왜곡하고,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한 채 일당 독점 구조를 강화하여 지역정치의 활력을 저해함.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무투표 당선자의 비중도 높아지며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음. 반면 현행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는 지역구국회의원 의석수의 약 100분의 18을 넘고,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자 수와 정당득표율이 50% 연동되어 전체의석수에 영향을 미치는 준연동형 방식을 채택하여 비례성을 개선하였음. 이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를 현행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맞추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를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의석수의 100분의 20으로 확대하고(안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3항),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가 선거 결과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의 봉쇄조항을 국회의원 선거에 맞추어 3%로 낮추고,당선인 결정방식을 연동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0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당에 던진 표가 지방의회 의석에 반영되는 정도가 지금보다 커져요. 대신 당선자를 정하는 셈법이 연동형으로 바뀌어 결과를 계산하는 방식이 복잡해져요.
의석을 받기 시작하는 최소 득표 기준이 3%로 낮아져서 문턱이 내려가요.
비례대표 의석이 지역구의 20%로 늘고 당선자 결정 방식이 연동형으로 바뀌면서 당선 셈법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