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작업을 멈춘 현장에서 사업주가 작업 재개를 요청하면, 지금은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재개를 결정해요. 이 법은 그 심의 때 근로자 대표와 하청 근로자 대표의 의견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심의위원회에 재해 현장의 실제 근로자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중지가 해제되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작업중지 해제를 위한 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관련 필요 조치가 완료되었는지에 대한 근로자 대표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 대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55조제3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작업 재개를 심의할 때 근로자 대표를 통해 안전조치 완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하청 근로자 대표의 의견도 심의에 반영돼요.
작업 재개를 요청할 때 근로자 대표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