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경영평가할 때, 온실가스 감축 실적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같은 탄소중립 기여도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법에 넣는 내용이에요. 평가 기준이 하나 늘어나서, 기관이 탄소중립 관련 실적도 함께 관리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한 상황임.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등 탄소중립 관련 실적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경영평가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및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중립 기여도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영평가에서 탄소중립 관련 실적이 평가 항목에 들어가서,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함께 관리하게 돼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에 탄소중립 기여도가 포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