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마을어업으로 잡거나 기르는 수산물도 농어업재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이상기후로 생산이 줄었을 때 보상 길이 열리는 대신, 보험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을어업은 우리 어촌공동체를 지탱해 온 기초이자 버팀목으로 자리해 왔음. 최근 고수온 현상이 기후위기에 취약한 마을어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혀 어가 생계를 위협하고 어촌 공동체의 소멸을 부채질함. 마을어업은 전체 어업생산액의 2%에 불과하지만 다수 어민들이 참여하기에 여전히 어촌계를 유지하는 생산기반으로 자리잡고 있음. 양식수산물 뿐만 아니라 어촌계의 마을어업수산물을 농어업재해보험의 대상에 포함시켜서 이상기후에 따른 마을어업수산물의 생산 감소의 피해를 보상하고 어촌 공동체의 소멸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재해보험의 범위와 대상에 양식수산물과 함께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함. 이를 통해 기후위기에 따른 마을어업의 손실을 보상하고 어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수온 같은 이상기후로 수산물 생산이 줄었을 때 보험으로 보상받을 길이 생겨요.
어촌계의 마을어업 수산물이 보험 대상에 들어가요.
보험 대상이 넓어지면서 제도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