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에서 교사끼리, 또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 폭력행위 같은 일이 생기면 교장이 교내분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사자를 떼어놓는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학교시설 안전 책임도 교장 업무에 들어가고, 방학기간 등하교 안전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해요.
현행법에 따라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장 등에게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에서 교원 간 또는 교원과 학생 간에 폭력행위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교장이 당사자들을 분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학교에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학생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초등학생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당시 사건 발생 나흘 전에 해당 교사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적인 성향과 행동으로 동료 교사들과 몸싸움을 벌여 주변을 긴장시켰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즉각 분리조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참극을 막지 못했음. 또한 학교 방학기간 중에 교육활동 보장과 학생들의 안전한 등ㆍ하교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사자를 분리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장의 임무에 학교시설의 안전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에서 폭력행위 등이 생겼을 때 교장이 당사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방학기간 등하교 안전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에 들어가요.
동료 교원이나 학생과의 사이에서 폭력행위 등이 생기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조치 결과는 임명권자에게 보고돼요.
분쟁이 생겼을 때 조치를 취할 권한이 생기고, 학교시설 안전 책임과 보고 의무도 함께 맡아요.
학교 밖 일상에는 직접 닿는 내용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