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직 대통령이라도 탄핵으로 파면됐거나 내란·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경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국가가 제공하던 경호 비용과 인력은 줄지만, 그 사람의 신변 보호는 국가가 맡지 않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 등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일정한 경호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경호를 제공하는 것은 정당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따라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나, 내란·외환 등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까지 경호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법치주의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탄핵 소추로 파면된 자 및 형법상 내란 또는 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대상에서 명백히 제외하도록 하여, 경호의 공공성과 정당성을 강화하고, 법에 의한 통치를 실현하려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입니다(안 제4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호 대상이 줄면 거기 들어가던 국가 인력과 예산도 줄어요. 대신 대상에서 빠진 사람의 신변 보호는 국가가 맡지 않게 돼요.
탄핵으로 파면됐거나 내란·외환죄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경호하지 않게 돼요. 누가 대상에서 빠지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법에 적히는 거예요.
탄핵 파면이나 내란·외환죄 유죄 확정에 해당하면 경호를 받지 못해요. 그 밖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경호를 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