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기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정해진 몇몇 업종의 중소기업만 세액감면을 받고, 정해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장애인만 소득세 감면을 받아요. 앞으로는 유흥·향락 같은 소비성 서비스업만 빼고 모든 업종 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받고, 모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등도 소득세 감면을 받게 돼요. 대신 감면이 늘면서 줄어드는 세금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은 중소기업 중 열거된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특례의 대상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두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 장애인 등(이하 “청년등”이라 함)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내 경기의 하락추세와 더불어 악화되는 중소기업의 경기전망을 고려하였을 때 중소기업 관련 세제감면 특례를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함. 이에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업종에 대하여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모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등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감면 대상이 아니었던 업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취업한 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업이 아니어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이번 세액감면 확대 대상에서 빠져요.
감면이 늘면 국가에 들어오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