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용정책을 세울 때 불완전 취업이나 부분 실업처럼 취업과 실업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도 함께 살피도록 하는 법이에요. 고용 통계를 낼 때 여러 보완지표를 함께 고려하게 해서 통계를 정책에 더 활용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고용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산업별ㆍ직업별ㆍ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불완전 취업, 부분실업 등 실업과 취업,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의 경계가 모호한 다양한 계층의 현황 파악과 계층별 고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노동저활용 보완지표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수립ㆍ시행하는 고용정책 시책에 불완전 취업 등 노동저활용 지표 개선 및 연령ㆍ계층별 노동시장 이탈 억제 정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 관련 통계를 작성ㆍ공표할 때에 다양한 보완지표 및 통계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고용통계의 정책 활용 효과를 높이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업·실업으로 딱 나뉘지 않던 상황이 보완지표로 집계돼서 계층별 고용정책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탈을 억제하는 정책에 관한 사항이 고용정책 시책에 포함돼요.
고용 통계에 보완지표가 더해지면서 통계 작성 방식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