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통신사 같은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기술 예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정보보호에 쓰도록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보안에 들어가는 돈이 최소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되는 대신, 기업은 예산을 그만큼 정해진 곳에 써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침해사고의 경우 SK텔레콤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으로, 2024년 기준 SK텔레콤의 정보기술 투자금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금액 비율은 4.1%로 케이티 6.4%, LG유플러스 6.6%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는바, 정보보호 투자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 이상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정보기술부문 예산에 일정 비율 이상의 정보보호 예산을 반영하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정보통신망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5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신사와 주요 인터넷 서비스가 보안에 쓰는 예산에 최소 기준이 생겨요. 그 비용이 요금이나 다른 투자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법안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정보기술 예산을 짤 때 정해진 비율 이상을 정보보호 몫으로 잡아야 해요. 예산 편성의 자율성은 그만큼 줄어요.
기업이 확보해야 하는 정보보호 예산의 하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