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북한이탈주민이 제3국에서 낳은 자녀가 부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들어온 경우, 통일부장관이 대신 가족관계 등록을 만들어 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그동안 이 자녀들은 등록 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 대상에 넣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남한에 가족관계 등록이 안 된 보호대상자를 대신하여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의 신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고, 보호신청을 하였으나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에게도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자녀의 경우 보호대상자 범위에 포섭되지 않음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가족관계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배정, 건강보험 편입 등 가족관계 등록과 연계된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자녀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 하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일부장관이 대신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를 신청해 줄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지금은 등록이 안 돼 학교 배정, 건강보험 편입 같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자녀의 가족관계 등록 절차를 통일부장관이 대신 진행하는 길이 생겨요.
대신 신청해야 하는 대상이 제3국 출생 자녀까지 늘어나요.
직접 달라지는 부분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