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당내경선에서 후보가 법이 정한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학력을 적으면, 지금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지 않아요. 이 법은 그런 경우도 처벌 대상에 넣어요. 경선 과정의 규칙이 엄격해지는 대신, 표기 방식을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과정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과 관련하여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않은 경우를 허위사실의 공표로 보아 처벌하고 있으나, 당내경선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의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당내경선도 공직선거의 예비단계로서 엄정한 공정성이 요구되는 점은 동일하므로, 당내경선에서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안 될 것임. 이에,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당내경선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여 당내경선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0조제3항 전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력을 법이 정한 방법대로 적어야 하고,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후보 학력 표기에 대한 규칙이 본선거와 같아져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