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를 사고 합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를 챙기는 규칙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큰 주주가 지분을 많이 가지면 남은 주식도 사도록 하고, 합병 값을 공정하게 매기게 하고, 회사를 쪼개 새로 상장할 때 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먼저 나눠주게 해요. 그만큼 대주주와 회사가 지켜야 할 절차와 부담은 늘어나요.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주요 영업의 양수도 등 자본거래를 할 때 지배주주나 기업집단의 이익을 고려하는 반면,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특히, 대주주 및 특별관계인이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한 후 공개매수를 강제하지 않는 현행 규제는 소액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된 법인의 상장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개매수 의무를 강화하고, 합병 및 물적분할 시 공정한 가치 평가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큰 주주가 지분 25% 이상을 가지면 남은 주식도 정해진 가격 이상으로 팔 기회가 생기고, 물적분할로 새로 상장하는 회사 주식을 35% 이상 먼저 배정받을 수 있어요.
지분 25%를 넘기면 남은 주식 전부를 사야 하는 의무가 생겨 자금 부담이 늘 수 있어요.
합병 값을 공정하게 매길 의무가 생기고, 불공정하게 정하면 함께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