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수임무공로자가 받는 의료지원 범위를 넓히고, 기차나 버스 같은 수송시설 이용 지원 대상에도 넣는 개정안이에요. 예우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나라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를 상이의 정도에 따라 특수임무사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로 구분하여 예우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임무공로자는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하였음에도 의료지원이 부족하고, 수송시설 이용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예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대상에 특수임무공로자와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특수임무공로자를 직접 보호하여 이동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료지원 범위가 넓어지고, 기차나 버스 같은 수송시설 이용 지원을 새로 받아요.
동행할 때 수송시설 이용 지원 대상에 들어가요.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어요. 다만 지원 대상이 늘면 필요한 예산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