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사과학자 같은 연구 전문인력을 나라가 키우고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법에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병원 의료진이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한 시간도 연구비로 보상받을 수 있게 사용 기준에 특례를 두고, 이 지원은 정부 예산으로 이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과 보건신기술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술을 개발ㆍ촉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의료 연구의 핵심 인력인 의사과학자는 정책적으로 육성ㆍ진흥이 필요하나, 현행 법령에 의사과학자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만큼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한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하여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과 보호ㆍ육성을 위해 의사과학자 등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 및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력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에 전념한 시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를 적용하여 연구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제3항제5호 및 제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가 육성 정책을 마련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해 연구에 쓴 시간을 연구비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은 정부 예산으로 이뤄지므로, 들어가는 비용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