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이 주거, 교육, 돌봄, 의료, 교통, 에너지, 문화, 디지털 같은 분야에서 기본적인 보장을 받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그 책무를 지우는 법이에요. 이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평가하는 틀도 함께 정하는데, 새로운 위원회 설치와 공공서비스 확대에 드는 재정과 운영 방식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선언하고 있으나 이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주거, 교육, 의료 등 분야에 있어 최소한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러한 상황은 더 이상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으며, 교육, 의료, 교통 등 기본권의 보장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성과의 조화도 고려되어야 함. 이를 이유로 우리나라 국민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필수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은 더 이상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협동과 연대를 통한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경제체계를 기반으로, 국민의 주거, 교육, 돌봄, 의료, 교통, 에너지, 문화 및 디지털 접근 등의 권리를 보장하여, 국민 모두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돌봄, 교육, 주거, 의료, 교통 등의 서비스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합적으로 보장받는 대상이 돼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사회 정책의 실효성을 매년 평가해 공개하므로, 그 결과를 볼 수 있어요.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새로 생기고, 인공지능을 통한 기본권 보장 방식이 도입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