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증 장애가 있는 사업가가 일을 도와주는 사람(업무지원인)을 쓸 때, 지금은 본인이 내는 돈에 부가가치세 10%가 붙어요. 이 법은 정부가 이 서비스 이용에 세금을 깎아주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새로 정해요. 대신 줄어드는 세금(세수)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및 주요사항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증 장애경제인의 안정적ㆍ지속적인 기업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어, 영세한 중증 장애경제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중증 장애경제인의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중증 장애경제인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쓸 때 내는 본인부담금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세제 지원으로 줄어드는 세금(세수)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