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겨가면 그 지역 대학·고등학교 졸업생을 일정 비율 이상 뽑아야 하는데, 지금은 한 해 채용이 5명 이하면 이 의무에서 빠질 수 있어요. 이 법은 채용 규모를 이유로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면제받은 내역을 공개하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하여 이전한 지역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하 “지역인재”라 함)을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 비율 및 기준 등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연간 채용규모가 5명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인재 채용의무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공공기관등이 채용 공고 시 직렬을 세분화하거나, 채용 시기의 연도를 불필요하게 나누어 채용 공고를 하는 방식 등으로 채용규모를 5명 이하로 하여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채용규모를 사유로 채용의무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이전공공기관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채용의무를 면제받은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및 제6항 후단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관이 채용 규모를 5명 이하로 나눠 지역 인재 채용을 건너뛰는 방식에 승인·공개 절차가 생겨요.
채용 규모를 이유로 지역 인재 채용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장관 승인을 받고 내역을 공개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