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버려지는 약(폐의약품)이 토양이나 물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이에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약을 제대로 버리는 방법을 교육하고 알리게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의약품을 모아서 처리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며, 여기에 참여하는 약국이나 단체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이런 사업과 지원에는 예산이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의약품은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함. 그러나 폐의약품의 처리방법과 분리배출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의 상당량이 적정한 방식으로 배출ㆍ수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의약품의 적절한 배출 및 수거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의약품의 수거와 폐기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나 약국개설자가 폐의약품 수거와 폐기를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이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11제1항 및 제83조의1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약을 버리는 방법과 분리배출 절차에 대한 교육·홍보를 접할 수 있어요.
폐의약품 수거·폐기 사업에 참여하면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참여는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시·군·구가 폐의약품 수거·폐기 사업을 하면 약을 맡길 곳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사업에는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