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를 쓰다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장애인, 고령자를 '인공지능 취약계층'으로 법에 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환경을 만들고 피해를 예방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의 참여 보장과 접근ㆍ이용 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ㆍ청소년의 경우에도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정보 노출, 과도한 의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피해 예방ㆍ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그 이용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ㆍ청소년, 장애인, 고령자 등을 인공지능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피해 예방ㆍ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항 및 제6조제2항제7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이가 인공지능 서비스를 쓸 때 나라가 안전한 이용환경과 피해 예방을 계획에 넣도록 하는 대상에 아동·청소년이 들어가요.
지금처럼 인공지능 이용 보장 대상에 함께 포함돼요.
구체적인 취약계층 범위와 방법은 대통령령과 기본계획으로 뒤에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