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를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해외에 사는 국민도 따로 국내 거소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재외국민 투표를 위한 절차와 비용도 새로 생겨요.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2009헌마256등).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국민투표는 선거와 달리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라는 점을 확인하며 재외국민 중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로 한정하는 것은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음. 이에 국민투표인명부 작성에 재외국민의 거소신고를 요구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안 제14조),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9장의2). 이와 더불어 국민투표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권 동일하게 18세로 하향하고자 함(안 제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19세부터 국민투표를 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18세부터 할 수 있어요.
국내 거소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재외국민 투표를 위한 별도 절차가 새로 생겨요.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재외국민투표 특례에 따른 절차를 새로 운영해야 해요.
국민투표 운동에 공직선거법 규정이 준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