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주던 양로(주거·급식) 지원을 요양(장기 돌봄) 지원까지 넓히는 법이에요. 국가·지자체 시설뿐 아니라 민간 양로·요양시설에도 위탁해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라 드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 및 유족은 고령 비중이 높아 거주복지 수요는 물론 노인 요양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신체기능 저하로 인해 장기요양 수준의 돌봄이 필요한 사례가 확대되는 추세임. 한편, 현행법은 “국가의 양로시설” 중심으로 규정되어 지역 편차 및 시설 공급 제약으로 인해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또한, 양로시설은 주거ㆍ급식 등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요양시설은 장기요양ㆍ노인의료서비스 등 필요도를 전제로 종합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과 맞닿아 있어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함. 이에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 시설로 명확화하는 한편, 그 외 민간이 운영하는 양로ㆍ요양시설에도 위탁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존엄한 노후와 돌봄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존 양로 지원에 더해 요양 돌봄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국가·지자체 시설뿐 아니라 민간 양로·요양시설에도 위탁해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독립유공자·유족 돌봄을 위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재정이 함께 늘 수 있어, 들어가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