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유사와 LPG 집단공급사업자가 최근 3년 평균보다 5억 원 넘게 더 번 초과 이익에 법인세 20%를 추가로 매기자는 법이에요. 초과 이익을 거둔 기업의 세 부담이 늘어나고, 대상 기업과 과세 요건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동 정세의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리스크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유가 변동성이 극심해지고 있음.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5에 이르는 과세표준별 차등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같은 국가적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정 기업의 막대한 초과 이익을 적절히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정유사 등이 우월적 시장 지위를 악용하여 실제 원유 수입 가격이 오르지 않았음에도 국제 유가 지표 상승만을 핑계로 공급가격을 선반영하여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반대로 유가 하락기에는 기존의 높은 가격을 꼼수로 유지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는 실정임. 국가 경제와 직결된 에너지 시장에서 사회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여 과도한 부를 축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도적 관리가 불가피함. 이에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된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 수입가격과 무관한 공급가 선반영 인상 및 국제유가 하락에도 공급가를 높게 유지하여 과도한 이익을 챙긴 경우를 과세 요건으로 명시함. 해당 기업의 사업연도 소득이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소득금액 대비 5억 원 이상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그 초과소득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3년 평균보다 5억 원 넘게 더 번 초과 이익에 법인세 20%가 추가로 붙어요. 어떤 경우를 과세 요건으로 볼지는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갈려요.
발의자는 공급가 인상 행위를 제어하려는 취지라고 밝혀요. 추가 세금이 공급가격이나 세수에 어떻게 이어질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일반 법인세 세율(10~25%)은 그대로예요. 이번 특례는 석유정제업자와 LPG 집단공급사업자에만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