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행정정보를 권한 없는 사람에게 넘겨 접근하게 한 사람의 처벌을 지금보다 무겁게 하는 법이에요. 권한을 넘긴 사람과 권한 없이 접근한 사람을 똑같이 처벌하던 현행법을 고쳐, 넘긴 사람 쪽 처벌 수위를 올리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권한 범위를 넘어서 처리하는 행위를 한 사람 또는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그런데 최근 발생한 N번방 사건 및 송파 신변보호 가족 살인사건 등과 같이 사회복무요원이나 하급자에게 위법하게 그 권한을 양도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러한 사건과 관련하여 권한없는 사람에게 행정정보 접근권을 양도한 사람과 권한없이 행정정보에 접근한 사람의 처벌 정도를 동일하게 규정한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권한없는 사람에게 행정정보 접근권을 양도한 사람에 대하여는 처벌의 정도를 상향함으로써 적법한 행정정보의 이용을 도모하고,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76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권한 없는 사람에게 접근권을 넘기면 지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권한을 넘기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올라가요. 처벌 강화가 실제 유출을 얼마나 줄이는지는 별개로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