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시설이나 산업 기반시설을 지으려고 할 때, 국가 땅(국유재산)과 지자체 땅(공유재산)을 서로 바꿀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부지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되지만, 국가 재산을 교환하는 문턱이 낮아지는 만큼 어떤 땅이 어떻게 오가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등이 소관 국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할 때 일반재산인 국유재산을 공유재산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이나 지역 핵심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교환하려 해도, 현행 교환 요건이 주로 국가 행정 목적이나 처분이 곤란한 경우 등 국가의 필요 위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안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적기에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시설, 주민복리시설 또는 지역전략산업ㆍ첨단산업 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과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부지 확보를 돕고 지역 현안 사업의 적기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5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시설이나 주민복리시설을 지을 땅을 지자체가 더 빨리 확보할 수 있게 돼요.
지역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국가 땅과 교환해 마련하는 방법이 생겨요.
국가 땅과 지자체 땅이 교환되므로, 어떤 국유재산이 오가는지는 사업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