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쇼핑몰이 배송 지연처럼 판매자 잘못으로 생긴 소비자 피해의 보상 기준을, 계약 전에 미리 알리고 계약 후 서면에도 적게 하는 법이에요. 소비자는 보상 내용을 미리 알 수 있고, 판매자는 이 내용을 표시하고 안내할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온라인 쇼핑몰의 대다수 사업자들이 이용약관이나 거래조건에 소비자 귀책에 따른 환불 및 위약금 규정은 매우 상세히 적시하고 있는 반면, 배송 지연 등 사업자 귀책에 따른 보상 규정은 누락하거나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보상 기준을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표시ㆍ광고ㆍ고지하도록 하고, 계약 체결 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소비자피해보상 처리 사항에 이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8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송 지연 등 판매자 잘못으로 피해를 볼 때 받을 수 있는 보상 기준을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판매자 잘못에 따른 보상 기준을 계약 전에 알리고 계약 후 서면에 적어 주는 절차를 새로 지켜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