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SNS나 플랫폼에 퍼지는 약, 화장품, 의료기기 광고가 허위나 과장이라는 신고가 들어오면, 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빠르게 심의하는 길을 새로 만들어요. 회의 일정이 비어 심의가 늦어질 때도 대응할 수 있어요. 대신 회의에서 함께 논의하지 않고 서면으로 정하는 만큼, 줄어드는 절차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NSㆍ플랫폼을 통하여 확산되는 의약품, 화장품 광고는 허위ㆍ과장 표현, 질병 치료ㆍ효능 암시, 가상 의료인 등장 등의 형태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지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치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 출석 및 의결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구조에서는 위원 교체, 안건 누적, 회의 일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 심사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으며 그 사이 국민 건강ㆍ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가 장기간 노출되는 구조임. 이에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분야의 부당광고에 대하여 신속한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하여 심의 공백 발생 시에도 긴급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SNS나 플랫폼에서 보는 약, 화장품 광고가 신고되면 서면으로 더 빨리 심의될 수 있어요.
부당광고로 신고되면 회의 의결을 기다리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받을 수 있어, 조치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질 수 있어요.
위원 교체나 안건 누적으로 회의가 비어도 서면으로 해당 광고를 심의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