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을 몰래 빼낸 사람에게 매기는 형벌(징역과 벌금)의 법으로 정한 수위를 지금보다 올리는 법이에요. 처벌이 무거워지는 만큼, 실제 재판에서 형이 얼마나 늘지와 어디까지를 기술 유출로 볼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ㆍ침해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특히 국가핵심기술 침해행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65억원 이하 벌금 병과를,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국외 유출에 대하여 가중 처벌체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도체ㆍ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서 국가핵심기술ㆍ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실형 선고가 증가하는 추세가 있으나 평균 선고형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는 등, 현행 법정형만으로는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유출ㆍ침해범죄에 대한 법정형(징역ㆍ벌금)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가경제 및 산업경쟁력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37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빼낸 행위에 매겨지는 징역과 벌금의 법으로 정한 수위가 올라가요.
기술 유출에 대한 형벌 수위가 올라가요. 처벌이 무거워지는 한편, 무엇이 유출에 해당하는지의 경계도 함께 살펴야 해요.
기술을 다루는 일에 적용되는 형벌의 법정 수위가 올라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