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매기는 제재금이나 부과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세금 체납자처럼 출국금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징수를 강제하는 수단이 늘어나지만, 출국금지는 해외로 나갈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체납자료 제공 등 일정한 제재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의 경우에는 출국금지, 감치 등의 강제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같은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납부 강제수단의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 시에도 출국금지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국세ㆍ지방세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일관된 체납 징수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제재를 병행하여 징수율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의9, 제7조의10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국금지나 감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미납금을 내면 해당하지 않아요.
체납자에게 쓸 수 있는 강제수단이 늘어나, 받아내지 못하던 돈을 거둘 길이 생겨요. 그만큼 행정이 다뤄야 할 절차도 늘어요.
지방세외수입 체납에 쓰던 제재가 국세·지방세 수준으로 맞춰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