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성균관·향교·서원 같은 전통 유교문화를 잇는 데 돈과 행정을 지원할 수 있게, 지원의 법적 근거를 새 조항으로 넣는 법이에요. 지원 통로가 또렷해지는 대신, 그만큼 나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관련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ㆍ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역의 향교ㆍ서원의 활동이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명시적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고령화와 재정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향교ㆍ서원이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개선하고, 우리 전통 유교문화와 관련한 유ㆍ무형의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계승ㆍ발전ㆍ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령화나 재정 사정으로 운영이 어려울 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경비를 지원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요.
지역 유교문화 유산을 잇는 데 나랏돈이 쓰일 수 있어요. 그만큼 그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함께 볼 수 있어요.
지원은 예산 범위 안에서 이뤄지므로, 전체 재정에서 나가는 몫으로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