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사와 공무원이 직무와 상관없는 영역에서 정당 가입 같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단체로 행동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을 없애는 법이에요. 공무원에게도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권을 넓혀주자는 취지인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지킬지에 대한 기준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일체의 단체행동을 금지하여 교사와 공무원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실제 OECD 가입국가 대부분은 하위직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행위에 불과함. 이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ILO는 거듭하여 우리 정부에 교사나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여 왔음. 이에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도록 하여, 공무원에게도 헌법에 따른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28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29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4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3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단체행동 금지 조항이 사라져요. 직무 중 지위를 이용한 선거 개입은 계속 금지돼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변화가 생겨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디까지 유지할지에 대한 기준도 함께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