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나 어린이집, 어린이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거나 배우면서 나는 소리는 경범죄인 '인근 소란'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이 소리로 신고를 받아도 처벌 대상에서 빠지게 되고, 대신 그 소리를 시끄럽게 느끼는 이웃 주민은 경범죄 신고로는 문제 삼기 어려워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 운동회 또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 어린이집ㆍ유치원에서 영유아의 보육ㆍ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 및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시설에서 놀이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으로 여겨 인근 주민이 112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 등에서는 민원 발생을 우려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 운동회 및 교육활동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이루어지는 보육 또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와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놀이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에 대해서는 같은 호의 인근소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ㆍ놀이활동 등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1호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운동회나 체육·보육·교육활동 중에 나는 소리가 경범죄 신고 대상에서 빠져, 민원 걱정으로 미루던 활동을 진행하기 쉬워져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로 학교나 어린이집 활동이 제한되는 일이 줄어들어요.
그 소리가 불편해도 경범죄 '인근 소란' 신고로는 문제를 다루기 어려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