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택시에 쓰는 연료인 부탄에 붙는 세금을 킬로그램당 40원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할인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걸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이어가자는 법이에요. 택시 기사님의 연료비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의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택시 운행에 드는 연료비 부담을 고려할 때 연료에 대한 세제 지원은 택시 운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고려할 때 현행 감면 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연료인 부탄에 대한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료로 쓰는 부탄에 붙는 세금을 킬로그램당 40원 계속 덜 내게 돼요.
이 감면으로 줄어드는 세금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