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불법촬영물 같은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돕는 지역 지원센터가 있어요. 이 법은 그 센터 업무에 심리 상담과 치료 지원을 새로 넣어, 피해자가 마음을 추스르고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돕게 해요. 대신 업무가 늘면 센터 운영에 드는 비용과 인력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피해 신고 접수와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경우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및 재유포로 인하여 피해가 반복ㆍ장기화되는 특성이 있어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이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에 불법촬영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추가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영상 삭제 지원에 더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치료 지원을 지역센터에서 받을 수 있게 돼요.
상담·치료 지원이 새 업무로 늘어나요.
새 업무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인력을 함께 따져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