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복수국적자가 국적을 하나 골라야 하는 기한을 22세에서 24세로 늘려주는 법이에요. 다만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은 이 연장 대상에서 빠지고, 국가가 국적 선택 의무와 절차를 미리 안내하도록 노력하는 내용도 담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2조에서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은 단 2년의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복수국적자 개인의 여건이나 법적ㆍ행정적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이는 다소 촉박한 기간임. 또한 외국에 장기간 거주한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의 법적ㆍ행정적 절차에 능숙하지 못할 수 있기에 충분한 유예 기간을 줄 필요성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복수국적자들에게 국적선택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사전에 그 이행에 대한 안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인바, 국적선택의무의 이행 확보와 복수국적자들의 편의를 위해 그에 대한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현행법상 22세까지인 국적선택 기한을 24세로 조정하고(병역기피 방지 등을 위해 병역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함),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국적선택 의무와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하도록 노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적을 하나 고를 기한이 22세에서 24세로 2년 늘어나요
기한 연장 대상에서 빠져서 기존 기한이 그대로 적용돼요
국가로부터 국적선택 의무와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