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폭염이나 한파 같은 자연재난이 이어질 때, 전기 판매 회사가 전기요금을 깎아주거나 누진제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그 비용과 회사의 손실 일부나 전부는 나라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데, 그만큼 나랏돈이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국적으로 일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하고, 서울에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음. 폭염 발생 빈도와 지속기간이 증가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또한, 냉방이 필수적인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의 운영 부담도 증가하고 있음. 특히 전통시장 상인과 농축산업 종사자는 생업을 위해 냉방기기를 지속 가동할 수밖에 없어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가중됨. 그러나 현행법에는 폭염 등 기후재난 상황에서 전기요금 감면 지원 및 이로 인한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 보전을 위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폭염ㆍ한파 등 자연재난이 지속될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감면 또는 누진제 적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국가가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폭염·한파가 이어지면 전기요금이 깎이거나 누진제 부담이 줄 수 있어요. 그 비용은 나랏돈으로 지원돼요.
생업 때문에 냉방기를 계속 틀어야 하는 상황에서 요금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냉방이 필요한 시설의 요금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요금을 깎아 생긴 손실의 전부나 일부를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