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에서 공사비가 오르면 사업시행자가 공사비가 적정한지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검증을 안 해도 벌칙이 없었어요. 이 법은 검증을 안 하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데, 그만큼 사업시행자가 지켜야 할 절차와 부담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 추진 시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 등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사비 검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사비 검증 의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증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사비가 오를 때 적정한지 검증받는 절차가 지켜질 근거가 생겨요.
공사비 검증을 안 하면 과태료를 낼 수 있고, 검증 절차를 챙길 부담이 늘어요.
정비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닿는 부분이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