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원청 회사가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 조치를 챙길 때, 그것만으로는 '사용자'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발의자는 원청이 안전조치를 더 편하게 하도록 하려는 취지인데, 대신 안전 문제로 원청을 사용자로 보고 책임을 묻던 근거는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성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원청기업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에 관해 책임을 지는 경우 사용자로 해석되어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활동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음. 이에 사용자성 인정에 관한 규정에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하여 사용자성 인정범위에 대한 혼란을 없애고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후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청이 안전조치를 한다는 이유로 원청을 사용자로 보던 해석이 빠져서, 안전 문제로 원청에 교섭이나 책임을 요구할 근거가 줄어요.
하청 노동자의 안전조치를 하더라도 그 때문에 사용자로 인정될 부담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