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기업 기술을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할 때, 당사자가 여럿이면 대표를 정하거나 대리인을 세울 수 있어요. 지금은 고시로 정해 둔 이 절차를 법률에 직접 담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미리 알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정ㆍ중재가 필요한 사건에서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의 대표자 선정 및 조정ㆍ중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자의 선정 및 대리인의 선임은 당사자의 절차상 지위와 권리 행사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제도의 체계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분쟁의 조정 및 중재와 관련된 대표자의 선정 및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조정ㆍ중재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당사자가 여럿일 때 대표를 정하거나 대리인을 세우는 기준이 고시 대신 법률에 담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