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길잃은 동물이나 봉사동물,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키우는 반려동물처럼 공익 목적의 진료를 하는 동물병원을 나라가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하고, 운영과 장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의 반려동물 진료에는 공익형 진료비를 새로 두는데, 그 지원에 드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병원의 개설ㆍ운영 및 수의사의 자격과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실ㆍ유기동물, 봉사동물 및 취약계층이 사육하는 반려동물 등 공익적 목적의 동물진료를 수행하는 동물병원의 체계적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데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증가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면서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봉사동물의 건강관리 등 공익적 목적의 동물진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익적 진료는 일반 진료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민간 동물병원의 자발적인 참여만으로는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적 지원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익적 동물진료를 수행하는 동물병원을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동물병원의 운영 및 시설ㆍ장비 확충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에 대해서는 공익형 수가를 도입함으로써 공공동물의료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부터 제17조의8까지 신설, 제21조 및 제3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반려동물 진료에 공익형 진료비가 적용될 수 있어요.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된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되면 운영과 장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공익 진료 지원에 드는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