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낡거나 안 쓰는 항구 지역을 새로 정비하는 사업에서, 항만공사가 건물 같은 위에 올리는 시설까지 직접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항만공사가 그 시설을 직접 쓰거나 분양하거나 빌려줄 수 있게 되는데, 공공기관 역할이 커지는 만큼 민간 참여 범위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항만공사의 주도로 추진되어 온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구역 및 그 주변지역을 정비하여 항만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임. 그러나 현행법상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시행범위에 건축물 등 상부시설 포함 여부가 모호하여, 그간 사업시행자는 대부분 하부(토지)만 조성하여 민간에 분양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 옴으로써 사업 전반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부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포함하고, 이를 직접 사용뿐만 아니라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2호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개발로 만드는 건물 같은 상부시설까지 직접 만들고,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게 돼요.
항만공사가 상부시설까지 맡을 수 있게 되면서, 민간이 맡던 사업 범위가 달라져요.
재개발 사업을 항만공사가 상부시설까지 주도하게 되는데, 실제 정비 방식이 어떻게 바뀔지는 사업마다 달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