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수의사가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있는지 주기적으로 따져보도록 하는 법이에요. 동물의료 수요와 가축 방역에 맞춰 인력을 관리하려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정부가 새로 세우고 운영해야 할 계획 업무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건강 및 복지의 증진과 축산업의 발전,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의사의 기능과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의료 분야의 다변화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성장, 축산ㆍ가축방역 등 공익적 분야에서의 수의사 수요 증가로 동물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수의사의 수급계획 및 중장기적 관리체계에 관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우수한 수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 수의사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변화ㆍ확대되는 동물의료 수요와 가축방역 등 공익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수의사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있는지 주기적으로 추계하고 확보·공급 시책을 세워요.
동물의료 수요에 맞춰 수의사 인력을 관리하는 틀이 생겨요.
가축 방역 등 공익 분야의 수의사 수요도 수급추계에 함께 다뤄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시책 수립·시행과 주기적 수급추계라는 새 업무를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