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리해고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규정을 더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회사가 같은 일을 할 사람을 새로 뽑을 때만 해고된 사람을 먼저 고용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해고 사유였던 긴박한 경영 사정이 풀리면 새로 뽑지 않더라도 회사가 먼저 다시 고용하려 노력해야 해요. 다만 노력 의무라서 반드시 고용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5조제1항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후 3년 이내에 해고 당시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규정은 사용자가 신규 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수동적 요건에 그치고 있어, 해고 이후 경영상태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어 인력 복원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신규 채용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는 해고 근로자의 재고용이 사실상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해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리해고의 원인이 되었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해소된 경우에는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리해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울러 경영상의 필요 해소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새 채용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가 먼저 다시 고용하려 노력해야 해요. 다만 노력 의무라 반드시 다시 고용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해고 사유였던 경영 사정이 풀리면, 해고한 근로자를 먼저 다시 고용하려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사정이 풀렸는지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