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도로 파손으로 위험할 때, 경찰을 돕는 안전순찰원(도로공사 등이 고용한 순찰 인력)에게 차량을 통제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운전자는 안전순찰원의 지시를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속도로등에서 도로의 손괴, 교통사고의 발생 등으로 교통이 위험ㆍ혼잡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현재 경찰 인력만으로는 광범위한 고속도로에서의 신속하고도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고용한 안전순찰원이 위험방지 등의 조치 업무를 보조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의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2차 사고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로에서의 공공 안전을 위한 안전순찰원의 위험방지 등의 조치 업무 보조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안전순찰원의 지시에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며, 이에 불응할 시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제58조, 제153조제1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고나 도로 파손 현장에서 안전순찰원의 지시를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위험방지 조치 업무를 보조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고속도로 사고 현장에서 경찰 외에 안전순찰원도 통행을 안내하거나 통제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