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처럼 지금의 노동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일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묶어,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노동 기본권을 넓혀주는 기본법이에요. 일하는 사람은 서면 계약과 휴식, 사회보험 같은 보호를 받게 되고, 대신 사업자는 이런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와 위반 시 처벌을 지게 돼요.
최근 플랫폼 기반 노동과 프리랜서 등 새로운 노동형태와 노동관계가 확산됨에 따라 종래의 노동법체계로는 다양한 유형의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거나 배제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직종별 유형에 따라 노동기본권 중 일부를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여 왔지만, 이러한 개별적ㆍ파편적 조치만으로는 다변화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음. 이에 종전의 노동법체계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노동자를 포괄하는 ‘일하는 사람’의 개념을 도입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기본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토대가 되는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서면 계약, 휴식, 사회보험 같은 권리를 새로 인정받아요.
휴식권·모성 보호·사회보험 등 보장 조치를 해야 하고, 권리 행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처벌을 받아요.
노무를 중개하면 '사업자'에 포함돼, 이 법이 정한 의무와 감독 대상이 돼요.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넓히는 기본법이 생기고, 이를 위한 재단 설립과 지도·감독 업무에 재정과 행정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