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미군이 돌려준 기지 땅(국유지·공유지)을 나라가 오래 빌려줄 수 있게, 그 근거가 되는 법에 항목을 하나 새로 넣는 개정안이에요. 짝이 되는 다른 법(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함께 맞추는 내용이라, 그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법도 조정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종면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돌려받은 국유지·공유지를 오래 빌려 쓰는 길이 열려요.
장기 임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대신 그만큼 나라가 직접 쓰거나 파는 선택은 줄어들 수 있어요.
짝이 되는 특별법 개정이 함께 통과돼야 이 내용이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