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출하려고 들여오는 유해·위험기계는 안전인증을 면제해 수출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동시에 공사 현장 등에서 작업중지권을 넓히고, 산업재해를 자주 낸 사업주에게 과징금과 처벌을 더 세게 매기는 규정을 새로 담았어요.
수출하려고 유해·위험기계를 수입할 때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돼서 비용과 절차 부담이 줄어요.
위험할 때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가 넓어지고 요건이 완화돼요.
작업중지 사유 추가와 권리 확대 대상에 들어가요.
폭염과 한파가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들어가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주체가 넓어져요.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