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지었거나 사용승인을 못 받은 집(특정건축물)에, 일정 기준을 채우면 다시 한 번 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기회를 1년간 주는 법이에요. 소유자는 이행강제금 부담을 덜 수 있고, 대신 안전·방화 심사를 통과해야 해요.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임에도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특정건축물”)은 구조적인 안전 문제, 방화와 같은 재난 발생 가능성, 도시미관 저해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하여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였으나, 홍보ㆍ안내 부족 등으로 인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한시법의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축소하고,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등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강화된 「건축법」이 유예기간 없이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특정건축물 소유자에게 지속적인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제정안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준을 채우면 1년 안에 신고해 합법적인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사용승인을 받으면 위반 상태가 풀려요. 다만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 없이 지어진 건물을 다시 합법화하는 조치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