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가 건물을 빌릴 때 내는 관리비를 어떻게 매기는지 근거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세입자가 관리비 내역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면 건물주가 알려줘야 해서, 대신 건물주에게는 내역을 정리해 제공할 일이 늘어나요.
계약에서 관리비를 건물주에게 내기로 했다면, 관리비가 어떻게 매겨졌는지 내역을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세입자가 요청하면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제공하게 돼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를 어떤 항목으로 매기는지 적는 칸이 들어가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