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쇄소를 운영하다 문을 닫으면 관할 시청 등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해요. 지금은 폐업한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하는데, 이 법은 그 기간을 30일로 늘려요. 사업자의 신고 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폐업 사실이 행정에 늦게 반영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폐업 신고 기한이 7일에서 30일로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